세입자가 월세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등 지역이나 입주자 여건에 맞게 설계된 ‘특화주택’ 4500여 채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9~11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 전국 23곳, 4571채 규모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을 함께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해부터는 지역 여건에 맞게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역별로 전남 진도·고흥 등 전남권 8곳에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590채가 들어선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북 청송군(110채)과 전북 고창군(96채)은 각각 교정직 근로자,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봉담3·남양주왕숙 등 2곳에 신혼부부, 양육가구 대상 특화주택 2686채가 들어선다.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