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

정부가 층간소음 갈등을 관리하는 주민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 규모의 기준을 현재 ‘700세대 이상’에서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는 그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내년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층간소음과 더불어 항공기,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아파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행 전체 세대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