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할 시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 대표는 지난 11월부터 자신의 지인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 제보자는 대표 B씨가 지인이 출마할 예정인 대구 달서구에 주소를 둔 직원들의 명단을 모아 중간관리자에게 당원가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일부 직원들이 거부하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원가입을 거부한 직원들을 대표실로 불러 국민의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회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성과급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이외에도 중간관리자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인과 통화하면서 당비를 대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