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가 헌재에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및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돼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돼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해 사전 심사에 돌입했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기는 ‘심판회부’ 결정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결정이 각각 내려지게 된다. 한편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