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 9~12월 사이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30일 KT 김영섭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사옥에서 브리핑을 통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T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KT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다. 올 9~12월 사이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다만 KT 측은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 △직권해지 고객 등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위약금 면제 방식은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1월 14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