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조법 해석지침'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해당 시행령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조정 신청 사건에서 현대제철·한화오션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부 해석지침과 중노위 결정이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노위 결정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노동부 시행령, 해석지침은 이러한 결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또한 "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시행령으로 이상한 선을 그어, 마치 그 선이 기준인 것처럼 말한다. (기존에) 노조법 개정 취지를 살려 선을 넘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