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심의, 방미심위에서는 불가능하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일까.‘개인 존엄성 훼손’ 정보는 불법으로 심의 가능방미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수 있다.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URL 차단을 요청하거나 구글 등 플랫폼 측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시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