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후보자에 돈 받은 혐의 수사 정청래,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 지시 강 “공천 대가로 돈 받은 사실 없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 의원은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경찰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관련 절차에 따라 고발인 진술 확보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작성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강 의원을 특가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고발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이 준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29일 공개됐다. 당시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1)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강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시의원도 당연히 조사 과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별개의 문제”라며 윤리 감찰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전날 해당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에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시의원도 “지방선거 당시 당에서 정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강 의원이 공천을 약속하지 않았어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보좌진의 수수 사실을 사후에 안 뒤 돌려주면 뇌물 수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민하다가 반납했다면 형이 일부 감경될 뿐 뇌물 수수가 성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