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형벌 5887개 중 과중한 441개 손질… 아직도 너무 많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9월 110개 규정에 대한 경제형벌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지 석 달 만이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의 형벌 조항 다수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동통신사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되풀이되듯이 형벌 위주의 규제는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선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한편 금전적 제재는 강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허위·과장 광고 등 기업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거나 액수를 5배, 10배 등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