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계엄 관련 불법 행위 없어”…허위 의혹 제기자 고소 방침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이버사는 “비상계엄과 사이버 심리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사이버사 소속이었던 간부 A 씨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8명을 고소했다. 특검도 관련 고소장을 분석한 바 있다.그러나 A 씨는 여러 건의 비위 혐의로 수사·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9월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으며, 현재는 비위 혐의로 군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일부 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사이버사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사이버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검은 A 씨를 불러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자료 등도 이송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수사기관이 사이버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수사한 결과,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