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이버사는 “비상계엄과 사이버 심리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사이버사 소속이었던 간부 A 씨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8명을 고소했다. 특검도 관련 고소장을 분석한 바 있다.그러나 A 씨는 여러 건의 비위 혐의로 수사·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9월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으며, 현재는 비위 혐의로 군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일부 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사이버사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사이버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검은 A 씨를 불러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자료 등도 이송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수사기관이 사이버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수사한 결과,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