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 24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두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국민의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