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땐 매출액의 20% 과징금

쿠팡,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앞으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과징금 최대 5억 원과 함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형벌 대신 과징금을 10배로 올렸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역형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단순한 행정적 의무를 위반했거나 소상공인들이 실수로 어기기 쉬운 법규를 어길 때도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우선하도록 바꾼다. 경제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무리한 형벌 규정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높이는 게 법을 지키게 하는 유인이 강하고 실효성도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법 위반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