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몰래 들여와 오피스텔 산 외국인들… 단기체류로 국내 입국, 무자격 임대업도

서울 오피스텔을 3억9500만 원에 매수한 외국인 A 씨. 전체 집값 중 3억6500만 원을 해외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외화 반입 신고가 되지 않았고 외국환은행을 거치지도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환치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의 오피스텔·토지 등 비(非)주택 거래 중 편법·불법 정황이 있는 167건을 조사해 거래 88건에서 실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인이 한 위법 의심행위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29건, 캐나다인 7건 등 순이었다. 외국인 B 씨는 한 법인으로부터 경기의 한 오피스텔을 3억8700만 원에 직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해당 법인에서 취득세 지원 등을 이유로 약 3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B 씨가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지자체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