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2015년 7월 축구대회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 달러(약 4억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횡령 범행이 무지에 기인한 면이 있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북한 측이 갑자기 품목을 바꿔 요구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 이사장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