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 속여 7600만원 편취…20대 여성 징역 2년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 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가 신청한 1783만원의 배상명령은 각하됐다.A씨는 지난해 3월 말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명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시청자이자 피해자 B씨에게 “인터넷 방송에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목표치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는 해당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4년 3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181차례에 걸쳐 B씨로 하여금 결제나 송금을 하게 해 약 1752만원을 편취했다.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