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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 saat, 43 dakika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 개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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