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정부가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및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체능 학원에 월 20만 원을 지출할 경우 연 240만 원이 적용되며, 이 중 15%인 36만 원이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