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위험성 판별된 직구제품…정부가 반송·폐기·유통 차단 나선다

내년 6월부터는 정부가 자가사용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되면, 관세청을 통해 반송·폐기 등 조치를 한다.정부가 지난 9월 60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16%(97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우선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아울러 해당 제품에 대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게 된다.현재 정부는 관련 제도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이같은 해외 직구 안전관리 제도 강화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