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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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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경북,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새해에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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