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과 플라스틱 컵 등을 함께 줍던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친모가 실형에 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A 씨와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부 B 씨(3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8일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약 8분간 어린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피해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모으던 중,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또 가방 안에 피해 아동이 정리해 놓은 플라스틱 컵을 꺼내 바닥에 던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