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새해 한국 등 FTA 미체결국에 관세 인상.…완성차엔 50% 부과

멕시코가 1월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30일(현지 시간) 멕시코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연방 관보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섬유·플라스틱·철강·가전·가구·신발·종이 등 1463개 품목에 5~50%의 관세를 매기는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을 내달 1일 시행한다.최고 세율인 50%는 완성차(승용차·화물차·트랙터 등, 전기차 포함)에 적용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7~36%가 부과된다.자동차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5~3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1463개 품목 중 316개 품목은 당초 무관세였다.다만 상황에 따라 수입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 향후 관세 협상의 여지를 뒀다.멕시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대(對)중국 압박 정책에 발을 맞추는 행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