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최저임금은 1만320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처: 기획재정부출처: 기획재정부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37개 정부기관(부·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