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 피해자 윤석열이 뉴스타파 기자들을 포함해 피의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사건은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뉴스타파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에 대해 피해자 윤석열의 처벌의사 확인 없이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검찰은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2022년 3월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