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에도…국보법 무죄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장군님’, 북한을 ‘조국’이라고 표현한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에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남북 교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 ‘위대한 영도자’, ‘영생을 기원한다’ 등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편지에 과도한 미사여구가 있지만 그 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근조화환 문구 역시 통상적인 조화 문구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