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필요하면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집단소송제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처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회원 모집을 제한하는 등의 제안도 나왔다.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