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청년미래적금 뜬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는 자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1만32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정리=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편집국 종합》국민연금 내는 돈 9.5%로 인상… 매년 올라 2033년엔 13%복지·고용·교육·환경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돼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