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청년미래적금 뜬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는 자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1만32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세금·금융·부동산]보육수당 1인당 20만원 비과세주말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1일부터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에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자녀 수에 제한도 없다.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1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