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논란속… 쿠팡으로 가려던 퇴직 경찰 취업 제동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쿠팡 부장급으로 재취업하려던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위급 경찰의 쿠팡 취업 신청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대상이다.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자의 경우 5급(상당)∼7급(상당)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이전 소속 기관에서 쿠팡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