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육군에 넘겨줬던 주력부대(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여 년 만에 되찾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한 지 13일 만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각각 2026년 말, 2028년 내 해병대로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히 예하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하겠다”고 했다.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에 육군으로 넘어갔다. 이후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이후로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을 임기 만료 후 전역시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