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배 소송’ 12년 공방 결론은…15일 2심 선고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론이 이번 달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흡연 폐해를 은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소 제기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건보공단은 약 53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