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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세 부과, 저렴해진 보육 서비스 … 중국의 출산율 증대 정책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피임약과 피임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 보육 서비스는 면세 대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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