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앞서 우리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루 전 국무부 세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이 직접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엔 대변인 명의로 이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 규제 법안을 자국 빅테크에 해가 되는 조치로 인식해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정보통신망법을 정조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국무부는 이 법안 관련한 미 정부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미국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