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통신망법 개정 우려에 외교부 “특정 국가나 기업 대상 아냐”

범여권 주도로 우리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외교부는 1일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동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 국무부도 지난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