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선우 의원 제명…공천 헌금 의혹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밤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데 대해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 탈당했으나 제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3분에 탈당계가 접수돼 탈당 처리됐으나 탈당한 자의 특칙에 따라 제명키로 정리했다”고 했다. 당규에 따라 제명된 강 의원은 5년간 복당이 금지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춘석 의원이 탈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가 명백한 상황에서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긴급하게 최고위를 소집해 징계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