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 훼손 안 시키는 자사주 정책 펴야[기고/권재열]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명분 아래 여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원칙화하고,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상법은 자사주 취득을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한다. 자사주 취득의 원인이 단일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사주 취득은 주주환원 또는 자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 기업이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대응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 몸집을 키우거나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합병을 진행할 때 반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