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없애고 전기차 사면 추가 보조금 최대 100만원

올해 휘발유차나 경유차 등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는다. 중형 전기차를 살 경우 기존 보조금을 더해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연차를 폐차할 때만이 아니라 팔고 전기차를 살 때도 보조금을 줘 전체 내연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날 개편안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이다. 기후부는 올해 총 1조5953억 원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기승용차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된다.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만 지원되고, 8500만 원을 넘는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2027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준을 차량 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