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매일같이 줄넘기 1000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과 극단적인 금식을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를 앞뒀던 A 씨는 2021년 2월경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당시 그는 키 175cm, 몸무게 50kg 정도로 BMI 수치가 16 미만에 근접한 상태였다. ‘잘하면 현역병 입대를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는 극단적 체중 감량에 돌입했다. 병역판정검사를 3개월여 앞둔 2021년 7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줄넘기 1000개를 했고, 검사일 사흘 전부터는 아예 굶다시피 했다. 이를 통해 A 씨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