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하면 최대 징역 3년인 ‘이 나라’

인도네시아가 대통령을 향한 모욕,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 형법을 시행한다.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일부터 발효됐다.우선 국가 혹은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외 성관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전 동거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6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단,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다.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이슬람 율법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대통령 모욕죄를 두고선 표현의 자유 침해와 함께 정부 비판·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