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피하려 매일 줄넘기 1000번 20대…징역형 집행유예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매일 고강도 운동과 식이 조절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매일 줄넘기 1000개씩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하고, 검사 직전 3일 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다.A 씨는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역판정검사 기준상 키 161~204㎝인 경우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을 수 있다.키 175.5㎝인 A 씨는 체중을 47.8㎏로 낮춰, 체질량지수 15.5로 측정됐다.A 씨는 법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조사 결과 A 씨의 평소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