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매일 고강도 운동과 식이 조절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매일 줄넘기 1000개씩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하고, 검사 직전 3일 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다.A 씨는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역판정검사 기준상 키 161~204㎝인 경우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을 수 있다.키 175.5㎝인 A 씨는 체중을 47.8㎏로 낮춰, 체질량지수 15.5로 측정됐다.A 씨는 법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조사 결과 A 씨의 평소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