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해 시신경 손상…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형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2시 25분경 한 아파트 거주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