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탈당 무소속)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에 '사실상 제명' 결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원칙 밑그림을 천명했다.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모두 경선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고, 헌금을 냈다고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결과적으로 단수공천됐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6.3 지방선거 방침을 언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의논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공천 시계를 빨리 돌리겠다. 공식 선거운동 한 달 전에는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면서 "가장 빨리 공천하고 가장 긴 기간 후보들이 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5원칙'을 언급했다. ▲권리당원이 공천 경선에 전면적 참여 ▲부적격 후보 철저 검증 ▲억울한 컷오프 없애고 예비후보 자격 획득 후보는 모두 경선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모두 경선이 원칙 ▲공천 신문고 도입해 억울한 심사 바로잡기 등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