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항의하던 이웃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 피해를 보게 한 유명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해 11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2024년 6월 28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 문제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비프리가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자 해당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했다. 비프리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피해자는 오른쪽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를 입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가 생기게 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지속해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시야 장애가 확인됐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라면서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비프리 모두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09년 데뷔한 비프리는 래퍼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래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과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의 힙합 앨범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앞선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옥중 앨범’을 발표했다. 비프리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는 상해죄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둔 그해 2~3월 여러 차례에 걸쳐 김재섭 당시 국민의힘 도봉구 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