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하면 감옥행” 새 법 만든 ‘이 나라’…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인도네시아가 혼전 성관계와 대통령을 향한 모욕을 범죄로 규정한 새 형법을 시행한다. 이에 권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자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혼외 성관계부터 국가 모욕까지 형사 처벌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6년 1월 2일부터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이나 국가를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을 시행한다.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혼전 동거 역시 금지 대상이다. 다만 해당 범죄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했다.또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345쪽 분량의 새 형법은 2022년 의회를 통과해 이번에 발효되는 것으로,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모욕’ 기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