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2일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같은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 언론에 보낸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