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가 일정 위생·안전기준을 지킬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하고, 이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