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청소년 학내 정치활동, 무조건 막기보단 '기준' 필요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공무원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자유도 보장된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자유가 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의 정치적 자유는 종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곤 한다. <토끼풀>은 최근 서울 A고등학교에서 교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학교 및 공적 교육활동 기관' 내에선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에 학생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더불어, 1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교내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조치에 반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활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학교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제안'이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휴대폰 수거, 학생회/학급 임원 출마 자격 완화, 학생 정치활동 제한 등 세 가지였다. 그 중 '정치활동 금지' 조항엔 "학교 및 공적 교육활동 공간"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할 뿐,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제약하지는 않고 있기에 무엇이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학교측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학생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단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학생회나 동아리 차원의 시국선언이나 입장 표명, 이에 대한 홍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