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직원이 병원장에게 성희롱당한 뒤 퇴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역 의사단체가 사과의 뜻과 함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춘천 소재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도민 여러분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은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적 책무를 지녀야 한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나, 적절한 조치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그러면서 “전문가 평가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해당 사안의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 윤리에 입각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교육 및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춘천MBC에 따르면 의사 A씨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온 6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성희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 해당 쪽지에는 손 글씨로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B씨는 춘천MBC와의 인터뷰에서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면서 “원장에게 ‘제가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거죠’라고 말씀드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한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가 하면 A씨의 남편에게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1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100만원을 A씨에게 돌려보냈고, 사건 발생 18일 후 직장을 그만둔 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A씨를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