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서해피격 서훈·김홍희 ‘허위공문서’만 항소…나머지는 항소 포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과 관련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검찰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